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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N번방 사건 아세요?

글쓴이 2020-03-25 (수) 23:11 4년전 194
조주빈(가해자) 변호하던 변호단이
사임했다고 기사나서
그 변호단 찾아보니...

와 추행전문 번호네요
블로그 찾아보니 가관이였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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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취업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만취상태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한 여성을 보고 뒤에서 끌어 안아 넘어뜨렸습니다. 놀란 여성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뒤따라 뛰어갔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여성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근거로 하여 '강제추행치상'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자로, 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처벌 이력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앞날을 걱정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강제추행' 부분을 다투어 일부 무죄 선고를 받도록 하여 성범죄 처벌 이력을 남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론방향

담당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여성의 접촉 과정에 대한 해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을 통해 CCTV영상에서의 접촉 과정을 해명하고, 당시 상황을 확정하는 등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치상으로 처벌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일부무죄] 강제추행치상 - by.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작성자 법무법인 오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ㅠ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진짜 인간이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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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1번 댓쓴이 2020-03-26 (목) 00:59 4년전 신고 주소
너무 끔찍하고 화가나요 오늘도 뉴스보면서 분노했답니다
2번 댓쓴이 2020-03-26 (목) 17:56 4년전 신고 주소
와 저게 되나요?? 누가봐도 강제추행인디요..? 뭘 어케 한건지;;
3번 댓쓴이 2020-03-26 (목) 18:33 4년전 신고 주소
ㅋㅋ진짜 이런놈들을 왜 변호해주는건지 저게 돈에 환장한거지.. 앞으로 스펙을 누가봐도 범죄자랑 쌓겠다는거밖에 안되지않나요 다들 떳떳하게 좀 살았으면
4번 댓쓴이 2020-03-27 (금) 18:26 4년전 신고 주소
저두 이거 보면서 정말 치가 떨렸어요 괜히 서럽게 느껴지고 반성기 하나 없는 조주빈때문에
저게 정말 사람인가 싶기도 하구요 점점 무섭네요 세상이
5번 댓쓴이 2020-04-02 (목) 14:35 4년전 신고 주소
허점이란 허점은 다 파고들듯요 ㅠ
진짜 소름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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