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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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는 건 말이안됩니다
본인보다 약자에게 가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