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 EN
최근 검색어
닫기

익명수다방

영역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글을 작성해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글쓰기
[유머&이슈]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글쓴이 2020-03-28 (토) 11:59 4년전 225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어떤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는 건 말이안됩니다
본인보다 약자에게 가한건데..

[공지] 성형관련 게시물이나 등업관련 게시글은 삭제
[공지] 익명 게시판은 존칭 사용이 금지 됨

댓글 2건
1번 댓쓴이 2020-03-29 (일) 14:19 4년전 신고 주소
와 대박.. 진짜 청소년 보호법인지 뭐시기인지 없애야하는데 ㅜㅡ
2번 댓쓴이 2020-03-29 (일) 18:33 4년전 신고 주소
진짜 열받네요,,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해요
50 글자 이상 작성, 현재 0 글자 작성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