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 EN
최근 검색어
닫기

메디컬뉴스

메디컬뉴스
검색목록 목록 글쓰기
[안면홍조]

안면홍조 레이저 강도 과다, 손배책임

V1ctoria 2021-03-28 (일) 15:27 3년전 265
https://sungyesa.com/new/news/1910
출처링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325500471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시술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567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경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을 방문, B씨의 권유로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4월 2일에도 같은 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와 진물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4월 4일에는 냉온치료(클라리오)를, 16일엔 아쿠아필링 치료를, 23일은 MTS 치료를, 30일에는 위축성 흉터 치료를 위한 씨큐(CICU)레이저 치료를 했다.

또 5월 7일∼6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씨큐레이저 치료와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도 진행했다.

현재 A씨는 이마·양쪽 뺨·턱 부위에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5mm∼1cm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며, 탈색소 소견과 함몰 반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은 혈관벽의 약화로 지속적인 소동맥, 모세혈과, 세정맥의 확장 때문에 발생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적색이나 자색의 선상 또는 가지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치료방법은 펄스 색소 레이저, KTP 레이저, 엔디야그 레이저 등을 이용한 레이저 치료와 혈관 내강에 경화제를 주입하는 미세경화요법 및 작은 모세혈관확장증에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소작술 등이 있다.

제미니 레이저는 1064nm 파장의 엔디야그 레이저와 532nm 파장의 KTP 레이저를 조압한 혈관레이저 치료기이다.

A씨는 “안면홍조 치료를 위해 제미니 레이저를 사용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시술해, 통증, 수포, 화상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게 한 시술상 과실이 있다”며 “2도 화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소 스테로이드와 실버딘 도포, 습윤 드레싱 등 적극적인 경과관찰을 했어야 함에도 쿨링치료 외에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레이저 강도가 의학적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치료를 위해 주사·연고를 처방하고 꾸준히 내원해 치료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몇 번의 치료 후 내원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면홍조의 치료에 사용되는 혈관레이저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설정됐을 경우에는 혈관벽이 파열되면서 주위 진피층으로 손상이 퍼져나가게 돼 통증, 홍반 또는 자반, 과색소침착이나 저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수포나 화상, 2차 감염, 흉터 등의 합병증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B씨가 A씨의 안면홍조 치료 시에 설정한 파라미터에 의하면 동일한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안면홍조 및 모세혈관확장증을 치료한 기존 문헌들과 비교할 때 다소 강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 후 발생한 물집과 이후 지속된 다수의 과색소침착과 함몰 반흔은 레이저 시술이 과도하게 시행돼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감정의는 B씨가 쿨링 등을 통해 화상 부위를 차게 해준 조치는 적절했지만 레이저 시술 후 홍반, 수포, 화상 등과 같은 급성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소 스테로이드와 실버딘 도포, 습윤드레싱 등의 적극적인 초기 대처와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 진료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 “안면홍조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다만 안면홍조 치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시술 후 얼굴에 수포·화상 등이 발생했으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댓글 0건
hi
검색목록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