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레이저 시술로 환자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광주 한 피부과 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얼굴에 과도하게 레이저 시술을 하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얼굴 부위에 제모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과도한 레이저 노출로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물집·부종, 염증, 색소 침착 등의 부상으로 화상전문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A 씨는 레이저 시술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며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 병원 진료소견,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전희숙 판사는 "레이저 기기를 다루는 의사는 레이저 출력 세기를 조작하는 등 적절히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화상 우려시엔 시술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42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