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의약품 수급 해소 목적으로 모든 대상 행정처분은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사재기 의심 의약품 의심기관을 현장조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 기관은 약 400개소로 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백브리핑을 통해 수급불안정 사재기 의심기관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관할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2종(슈다페드정, 세토펜 현탁액 500ml)에 대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1월중 현장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대상으로 잡힌 의료기관·약국 수는 약 400개 기관으로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슈다페드정의 경우 지난해 1~9월 2만정 구매 기관 중 상위 12%구매 기관을, 세토펜현탁액은 11개 제품 이상 구매기관 중 상위 13% 이상 구매한 약국 중 구매량 대비 판매량이 25% 이하인 경우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복지부·지자체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가 대상 약국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수급불안정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조사는 이번에 갑자기 추진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다”며 “지난 8월부터 쌓아둔 재고에 대해 복지부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후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관련 공문을 협회(약사회 등)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미리 안내한 것도 사용량을 특정해 행정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재고를 현장에 반납하거나 유통되도록 해서 현장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한 것이지, 약국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장단속 기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조사가 시행되다보니 종료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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