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술비 지원사업
300명→650명으로 확대
1인당 최대 200만원 지급
서울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임신 확률이 높은 20대의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을 늘리고자 난소기능수치(AMH) 기준을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동결은 당장 출산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출산 가능성을 고려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난자동결 시술비용사업은 20대는 난소기능수치가 1.5ng/mL이하,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항암치료나 난소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현재의 수치가 기준보다 높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20대 대상으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검사 기준수치를 1.5ng/mL 이하에서 3.5ng/mL로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지난해 협약을 체결 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2026년까지 총 30억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20~49세 여성이며 사업시작 시점인 2023년 9월 1일 이후 시술한 경우도 전문가들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시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난자동결 지원은 건강한 난자동결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 산모의 건강권 보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