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5년 후엔 인구의 5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뇌졸중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뇌졸중 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인력 증원, 질병군 분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정 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 의대 신경과)는 13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뇌졸중 간담회에서 ”매년 새롭게 생기는 뇌졸중 환자는 15만명 정도로 2050년에는 2배 이상인 35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환자가 늘면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뇌졸중의 한 유형인 뇌경색의 2015년 보험청구 비용은 후유증 없이 퇴원하는 뇌경색 환자 1명당 5년간 5000만원, 중증 뇌경색 환자 1명당 2억5000만원이다. 간병비 등 비보험까지 포함하면 비용 부담은 더욱 크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25%는 침대생활을 하기 때문에 간병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정부도 뇌졸중 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24시간 심혈관질환 걱정 없는 일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해왔다. 지난해 말에는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7개, 뇌졸중 네트워크 30개를 지정하는 인적네트워크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회는 센터는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전부 209명이다. 의사 1명이 1년에 거의 5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나이가 들어 퇴임하면 뇌졸중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젊은 의사들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과로사 위험이 있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정부는 의대 증원, 전문의 중심병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려면 의대 증원, 전문의 중심병원보다 필수중증의료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국 74개 수련병원의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86명인데 최소 160명은 돼야 신경과 전공의 중 뇌졸중 하겠다는 전공의가 생긴다“고 말했다.
뇌졸중이 필수중증응급질환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질병군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이게도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이 아닌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며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뇌졸중 환자의 20%에 불과하다”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전면 수정을 제안했다.
뇌졸중은 환자 진료 부담이 크지만 당직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다. 권역센터는 당직비가 있지만 3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권역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은 온콜 당직을 서도 당직비가 없다.
응급실 진료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주는 만큼은 아녀도 신경과 전문의의 응급실 진료 비용이 보상돼야 한다”며 “업무 강도 대비 수가가 부족하다. 당직에 대한 수가와 뇌졸중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급성기 환자에서 시행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수가 상승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정맥내 혈전용해술 수가는 2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김 이사는 “초급성기 치료는 환자의 예후와 직결된 첫 치료”라며 “초급성기 치료는 뇌졸중 환자가 앞으로 누워서 생활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