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를 고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속여 3억원을 편취한 사기범과 이를 도운 50대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2년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공범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B씨(59)에게는 징역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무직이던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할 시설과 장소를 빌려주면, 수익의 40%를 주겠다"고 의사 B씨에게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병원 내에 A씨를 위한 상담실, VVIP 진료실, 혈액정화기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자신을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 인턴,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혈액정화치료 전문가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12월~2018년2월 환자 2명으로부터 3억원의 치료비를 가로채 B씨와 나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나에게 혈액정화와 면역세포 시술을 받으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 "일본에서 치매백신을 가져와 치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치료를 받은 당뇨환자들은 병세가 악화돼 발을 절단하거나, 만성신부전이 심해져 신장이식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 내내 B씨는 "A씨가 2017년 10월께 혈액정화기계를 병원에 설치하고 의사를 소개해준다고 해 15층에 상담실을 제공해준 것이다"며 "치료비 분배를 약정하지도 않았고, 혈액정화시술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 ΔB씨가 "A씨가 의사가 아닌 줄 알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점 Δ병원 간호사들의 진술 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들과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점을 비춰보면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B씨는 재판 내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8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