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활보하면서 진짜 의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가짜에게 속아 거액을 지급한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장기 이식을 받는 등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호 판사는 사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병원에서 A씨의 사기행각을 묵인한 병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원장은 서울 강남구 ㅇ성형외과에서 A씨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상담실과 VVIP진료실을 마련하고 환자 진료까지 맡겼다. 수익의 60%는 가짜인 A씨가, 나머지 40%는 B원장이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
VVIP 진료실로 가려면 출입증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용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야 했다. A씨는 자신이 일본의 혈액전문의로 혈액정화치료라는 기술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렸고, 브로커들이 소개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쯤 ㅇ성형외과를 찾은 환자 C씨는 당뇨족을 호소했다. 당뇨족은 발가락이 괴사하는 당뇨 합병증의 하나다.
가짜의사 A씨는 "나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의사로, 당뇨족 환자 70%가 완치됐다"며 치료비로 3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환자인 Y씨는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Y씨 부부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나는 혈액과 의사로 줄기세포 치료로 신장기능을 회복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Y씨 아내에게는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데, 일본에서 치매 백신을 가져와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Y씨 부부는 1억7350만원을 지급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C씨는 결국 한쪽 발을 절단해 버렸다. 또 Y씨는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증세가 크게 악화됐다.
B원장은 A씨가 가짜 의사인 것도 몰랐고 수익분배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B원장은 A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B원장은 A씨를 주변에 의사로 소개했고, ㅇ성형외과 간호사와 직원들도 A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대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혈액정화치료 등으로 속여 부정의료행위를 했다"며 "편취금이 3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가짜 의사 A씨에 대해서는 "의사로 행세하며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해 치료를 전담하기도 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유명 대학 출신이고 혈액정화치료 전문가로 자칭하는 등 과대망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B씨 병원 인수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짜 의사 B씨에게는 "피해자들이 A씨를 의사로 오인할만한 외형을 만들어주고 수익금을 받았다"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4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