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무면허로 눈썹문신을 한 불법 의료행위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염료를 사용했는데, 많게는 납 기준치의 24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ㄱ씨(30)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해주겠다며 자신이 시술한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사전에 예약금을 보낸 사람들에게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했다. ㄱ씨는 2017년부터 100여명에게 눈썹문신을 했다. ㄴ씨(45)는 연수구의 아파트 상가에서 4년간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눈썹문신을 했다. ㄴ씨는 SNS로만 사전 예약을 받아 시술했다.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문신에 사용한 염료 19개를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7개가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납 기준치(1㎎/1㎏ 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개로, 적게는 기준치의 3배에서 최대 24배를 초과했다. 납과 안티몬 기준치(2㎎/㎏)를 초과한 제품도 3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