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가족이라면 누구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족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가령 현재 주 1회 3매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살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