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 용처를 제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세금이나 보험료, 자동이체되는 각종 요금 납부에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415192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