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 국적의 환자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강남 성형외과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상담실장 B씨를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국적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 환자 유치 과정과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관리대장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A씨와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인을 유치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하는 등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관리상 위법 행위도 포착됐다.
경찰은 B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