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병원에서의 원정 시술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던 성형외과 브로커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브로커는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속옷 차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하고,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사진을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을 “다른 사진도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필러 시술을 받으면 10~15년간 유지된다” “태국은 트렌스젠더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미국산 필러의 체형 성형 수요가 많다” 등의 광고를 내걸고 태국 성형외과 시술 알선을 해 왔다. 하지만 A씨의 말을 믿고 태국 성형외과에서 허벅지 필러 등 시술을 받은 환자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개설한 블로그에는 “골반 성형 후 골반과 엉덩이가 더 이상해졌다” “보형물이 비쳐서 엉덩이가 4개처럼 보인다” “염증으로 허벅지 조직이 괴사됐고 구멍이 뚫렸다”는 등의 글과 사진이 지난 1월부터 총 67건 올라와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에게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시술 전후 속옷 차림의 하체 모습 등 신체 부위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 블로그는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A씨와의 메신저 대화 사진을 올리며 “A씨에게 메신저로 항의했더니 보이스톡을 걸어 소리를 질렀다” “재수술이 절박한 환자에게 ‘수술을 거부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도 했다.
A씨가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차 시술 후 부작용이 생겨 문의했더니 A씨가 재상담을 받으러 오라며 서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렀다”며 “호텔에서 A씨가 ‘피부 두께를 확인해 본다’는 이유로 속옷을 내리고 하체를 만졌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0/10/21/P2SHGYPGSVE2FEYVRCRW43L47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