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원료마다 일일 섭취량이나 제조 기준이 바뀌거나 일부 원료는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원료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 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능성 원료 9종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이다.
다이어트 보조물질로 알려져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해서는 안되고, 섭취 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일일섭취량이 바뀐 원료도 있다. 대두이소플라본은 24~27㎎에서 37~45㎎으로, 레시틴은 1.2~18g에서 18g으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경우 아스타잔틴 4~12㎎에서 6~12㎎, 뮤코다당·단백은 1.2~1.5g에서 2g으로 변경됐다.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한다.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 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구아바잎 추출물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뮤코다당·단백에는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62/0000059483?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