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잎 추출물과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클로렐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비타민C 등 영양성분 원료 2종의 안정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기존에 ‘임산부·수유부·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여기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 동일한 자료는 이전 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신규 자료만 심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등의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