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예약한 성형수술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 상담을 받은 후 수술 날짜를 잡고 예약했다.
예약금으로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6만 원을 지급했다.
수술 3일 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해야만 했다.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예약 카드에 기재된 대로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다른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약 당시 수술 날짜와 지급한 예약금이 기재된 수술 예약 카드를 받은 것은 맞으나,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병원으로부터 상담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구두 계약인지 서면 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다.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춰 예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A씨가 수술일자를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병원 측이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거나 A씨의 수술예약으로 인해 다른 환자의 수술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제시나 해명을 하지 않아 수술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상담료 1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출처 :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