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비만 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카복시 의료기기로 비만치료를 실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재판부는 그해 12월 해당 한의사들이 낸 항소심을 또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하여야 함”을 전제한 뒤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초음파 기기·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며 이에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한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 8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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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107624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