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해 환자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실 내부 CCTV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법정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한 제조기업과 직원 근무태도 점검에 CCTV 영상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 기업도 각각 과태료 3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에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6521_36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