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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수술을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장 등 일당 무더기 검거

매직 2023-06-16 (금) 14:06 1년전 106
https://sungyesa.com/new/news/4883
박광석 기자 = 성형수술을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병원장과 알선 브로커,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챙긴 성형 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성형전문 의원 원장 A씨와 브로커 등 90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부산에서 성형전문 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성형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수술과 달리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회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했다.

또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은 뒤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치료로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열린뉴스통신(https://www.o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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