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40대 여성 A씨는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 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도중 시술 부위에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됐다.
결국 A씨는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됐고, 상급병원에 전원해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 범위은 여러 사항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필러 주입 시 혈관 손상 또는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컨슈머치(
http://www.consumu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