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유죄라며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한의사 측은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봉침 시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인 봉·약침 시술에서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됐다"면서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해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9월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사용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리도카인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도카인은 혈관, 뇌척수 부위에 잘못 투여되면 어지러움, 경련, 서맥(심장박동이 늦게 뛰는 것), 저혈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숨질 수도 있다. 소량만 잘못 투여해도 뇌나 심장에 치명적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전국의사총연합은 리도카인을 약침에 섞어 사용하는 한의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했다. 제보 내용의 골자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한의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한의사는 재판을 청구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00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