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뇌사는 임상적으로 뇌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사 진단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급성의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력,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검사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사성 질환(저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혼수, 뇌간(숨골, 뇌줄기)에서 기원하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이 모두 확인될 때 뇌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
뇌사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뇌졸중, 간질중첩증, 뇌외상 등에 의해 뇌사가 발생하지만 허혈성 뇌병증 및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뇌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뇌사가 발생한 경우 의식은 혼수상태가 되며, 뇌간(숨골, 뇌줄기)에서 기원하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이 모두 발생합니다.
진단 및 검사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뇌사 판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4-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 선행조건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③ 치료 가능한 약물중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④ 저체온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⑤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 판정기준
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②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③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④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⑥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⑦ 재확인 : ① 내지 ⑥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⑧ 뇌파검사: ⑦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4-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
제1호나 항목⑦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나 항목⑧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
-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
제1호나 항목⑦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
치료
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이는 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뇌사 환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 다르며 식물인간 상태는 드물게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의식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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