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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기준
(1) 원재료 및 제조방법 : 리놀레산(Linoleic acid), 리놀렌산(Linolenic acid) 또는 이들을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2) 필수 지방산 제품은 일상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필수 지방산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되는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영양성분 기능
필수지방산의 보충
(2) 일일섭취량
리놀레산은 4.0 g 이상 또는 리놀렌산은 0.6 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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