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작성하고자 하시는 성분이 없으신가요?
1) 제조기준 (1) 원재료 : 바나바(Lagerstroemia speciosa)의 잎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를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하고 여과, 농축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 코로솔산(Corosolic acid)으로서 9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