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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기준
(1) 원재료 :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를 탈단백, 탈칼슘화한 키틴(N-아세틸글루코사민의 β-1,4 결합 중합체)을 팽윤시켜 효소분해하고 탈염, 농축, 여과, 건조하여 얻은 탈아세틸화되지 않은 단당류로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95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0.5~1 g
(나)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1 g
(3) 섭취 시 주의사항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의 회원평가는 0건의 평가와 평점은 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