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기준
(1) 원료
(가) 레티닐 팔미트산염(Retinyl Palmitate)
(나) 레티닐 아세트산염(Retinyl Acetate)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분말비타민 A(Dry Formed Vitamin A) 또는 유성비타민 A 지방산에스테르(Vitamin A in Oil)의 형태로 사용
(다)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2) 비타민 A 보충의 목적으로 비타민 A 원료와 베타카로틴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때 최소함량기준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의 합으로 적용하며, 최대함량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용함
(3)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전환계수는 1/2을 적용함(다만, 1-2. 1) (1) (다) 식품원료를 분말화 하거나 물 또는 주정으로 단순히 추출하여 베타카로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의 경우 1/6을 적용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2) 일일섭취량 : 210~1,000 μg RE(699.93∼3,333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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