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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기준
(1) 원재료 : 바나바(Lagerstroemia speciosa)의 잎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를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하고 여과, 농축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 코로솔산(Corosolic acid)으로서 9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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