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궁금해서 찾아본거고 요약만 해줄게
의료법 제38조 참고했음
1.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이 수술하는곳'
무조건 Cctv가 있어야하고 촬영을 해야함
(쌍수만 취급한다 그럼 없어도 ok)
2. 환자, 의사 등 Cctv에 촬영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경우 녹음이 가능함
(촬영이 필수지 녹음은 동의를 구해야함)
3. Cctv 제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
- 기관의 요청
- 의료분쟁 수사
- 환자, 의사 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경우
(본인이 수술이 잘되던 안되던 cctv를 무조건 볼거다! 하면 미리 말하는게 편하겠지?)
4. 병원장은 cctv를 잘 보관하기 위해 '각종 노력' 해야하고 '30일간' 보관해야함
(실시간만 가능하다 1주일이니 n일이내이니 걍 헛소리, 실시간+30일 이내 =Best)
5. 병원측에서는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환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무슨 비용이 드는진 몰겠지만? 청구는 가능함)
틀린부분 지적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