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 및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보 공유 및 다른 환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목적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비방의 목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강남역 11번 출구 근처 치과에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양약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성인 남성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왜소해진 턱과 기능적인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제 현재 턱 사진과 CT, 엑스레이부터 보시죠.
위 이미지들만 보셔도 치과에서 수술 받고 난 이후의 제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성인 남성의 턱이라곤 볼 수 없는 왜소한 볼륨의 하악
- 옆에서 봐도 과절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개턱'
- 턱끝 위치가 미간보다도 훨씬 들어간 무턱
양악수술의 목적은 기능을 회복하면서 부수적으로 미용적인 효과를 얻는 수술인데
오히려 지금 양악수술과 턱 재건술이 더 필요해진 비정상적인 얼굴이 돼버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 수술 전 모습을 봐주세요.
이런 윤곽과 턱에 양악수술을 무리하게 추천 및 진행한 게 바로 강남역 치과입니다.
수술 전 저는 2mm 정도의 경미한 치열의 비대칭(교합평면 canting)과 약간 하악이 나온 듯한 느낌에 고민이 되어 상담을 받았고
치과 대표원장은 기꺼이 양악수술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보나 정상 범주에 있던 얼굴에 무리하게 양악수술을 해버리니
보는 사람마다 도저히 성인 남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얼굴에 혀를 내두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수술 전 고민 중이었던 비대칭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수술 후 기괴해진 얼굴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 받으러 간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성형외과에서
하악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턱이 뒤로 빠져 있다며 턱 재건 수술을 추천받았습니다.
수술 2주 후부터 큰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치과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이동량과 삭제량이 많지 않으며 중안면부에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과진료 중 대표원장은 오히려 수술 후 망가져버린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제게 당분간 거울을 보지 말라든가, 주위에서 더 잘생겨졌다고 하지 않느냐며 조롱하듯이 웃어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제 고민을 더 들어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표원장은 2분 남짓도 안 되는 진료 이후 황급히 나가버렸고 간호사는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라는 대응을 했습니다.
의료적인 내용을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라니요...?
치과에서의 양악수술로 미용적으로도 완전히 망친 얼굴이 된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작용도 저를 괴롭게 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받은 진단서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앞턱 감각 상실
- 앞턱 근육 통증 및 당김 증상
- 입술 마비로 발음 장애
날카로운 물질로 앞턱을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
24시간 시도때도 없이 앞턱 근육에 통증이 일고 당김 증상이 일어나
입 주변 근육을 지속적으로 풀어줘야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방송인을 준비하던 저는 치과에서의 양악수술 이후 입술마비 등으로 발음 장애가 일어나
사회초년생으로서 꾸던 꿈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 방송인 준비생이라는 사실도 알면서도 양악수술을 거리낌없이 집도한 겁니다.
원장은 그동안 적지 않은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했을 텐데 제 술전 얼굴에 양악수술을 진행하면 얼굴 비율 다 깨지고 여성보다도 빈약한 턱이 돼버릴 거란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과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치과에서 수술 전 제게서 받아낸 수술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의료기관은 수술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수술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술비를 완납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수술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수술 일정을 잡은 시점에서 수술비의 100%(제 경우 2천만 원)를 모두 납입해야 함
- 수술 취소 시 수술비의 100% 환불 불가 방침 고수
계약 당사자 간 쌍방의 계약 취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을 완벽히 무시한 수술계약서였습니다.
약관규제법 제2장 제6조 2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청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후략)"
수술 전 제가 개인사정도 있었고 양악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치과에 맡기기 못미더워 수술 취소 의사를 2회나 밝혔음에도
수술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술비 전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들먹여 환자를 겁박했습니다.
환자가 판단력을 잃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유를 하여 결국에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술대에 눕게 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 치과 상담실장의 법적조치 통보 전화 녹음 영상 보러 가기:
https://www.evernote.com/shard/s363/sh/4ff0f47c-920c-c7ea-2d8c-169a20b0c26b/7377523f3ce293fe0532a06c4da4ad3c
수술 이후 온라인상에 치과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불만족 후기를 올렸음에도
병원에서 갖고 있는 제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와 대조하면서까지 제가 올린 글인 걸 인지,
치과 상담실장은 제게 전화하여 '법적 조치' 운운하며 수술 이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환자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치과는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글이었음에도 환자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치과의 진료기록 발급 거부 상황 영상 보러 가기:
https://www.evernote.com/shard/s363/sh/50d1be2e-117e-b6d6-dfc2-e664d39ba5e1/bca6622cd199d553d6f3d2ee2a986983
* 환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치과 영상 보러 가기:
https://www.evernote.com/shard/s363/sh/939911dc-3263-a18b-912a-f4ac1c4b7d7a/6e917094d18d45adf41d4b962da33bb7
또한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하러 갔으나
직원들은 대표원장 확인 없이는 진료기록 발급이 안 된다며 발급을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했고
환자인 제게 윽박지르며 심지어는 '당신'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의사 진료·승인 없이도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158
이에 따라 저는 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진료기록 발급 거부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과정의 블랙박스인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발견돼 심적으로도 매우 괴롭습니다.
또한 치과는 제 동의도 없이 진료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런 적 없다며 잡아떼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수술 이후 괴상하게 변해버린 얼굴과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학병원 구강외과를 전전하며 진단을 받았지만
뼈 절제량이 많아 재건을 해도 한계가 뚜렷다하고 합니다.
또한 재건을 한다 해도 제 뼈가 아닌 보형물을 달고 평생 염증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하죠.
20대 후반의 나이에 아직 살 날이 창창함에도 치과에서의 양악수술로 얼굴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치과는 환자의 안모와 건강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악수술 집도, 집도의의 부주의로 인해 초래된 부작용, 수술 이후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환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고통을 안겨주고 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의료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지른 강남역 11번 출구의 치과.
더 이상 이런 비윤리적며 마구잡이로 양악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의사가 유튜브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글 줄이겠습니다.
"무책임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칼을 뺏고 싶다."
이 글을 치과 대표원장 혹은 관계자가 읽는다면 누가 한 말인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