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거주 및 근무 상황때문에
2025.03.12 제거수술 당일
염증은 환자 과실이라고 150 요구
제가 노발대발 하니까 100에 진행(부가세 비포함)
수술실에 팔다리 묶어놓고 묻지도 않고 바로 국소로 진행
제거 수술 후에야 보형물이 들어간 걸 알았고
병원에 항의하며 환불요구
제거 수술후 3개월 경과도 안보고
무려 6개월간 10번도 넘는 병원 방문에도 한번도
안만나주며 병원에서 저에게 삽입한 보형물을 공개 할 수 없다고 주장 심지어 언니코에도 몰래 넣어서 언니 코도 언제 염증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
벌써 두번이나 경찰에게 쫓겨났고 의료법(보형물 정보를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 위반 대처에 대한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음
저는 찬찬히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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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및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 내용 요약]
의료인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식 등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질병명 및 증상
• 수술 등 치료의 필요성
• 방법 및 내용
• 일반적 위험성 및 부작용
• 대체 가능성 있는 치료방법
• 보형물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물질의 종류 및 제조사, 특징 등 관련 정보
보형물의 종류, 특성, 제조사 등을 설명해야 함은 법적 의무
대법원 판례(2011다 58640):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종류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환자의 신체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술일수록 설명의무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