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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규정

에효 2018-04-12 (목) 08:00 6년전 2902
날짜를 안잡은채 예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환불을 하려는데 예약금의 90프로만 돌려준다고합니다.
근데 공정위든 소보원이든 규정은 수술날짜의 3일전부터 90프로 환불이지 날짜 안잡았을떼는 수술날짜를 산정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그런데 이경우에는 전액환불이 원래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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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카페인매니아 글모음 2018-04-12 (목) 08:27 6년전 신고 주소
수술날짜를 안걸었으니 전액환불 가능할거 같습니다.다른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죠.
     
     
에효 작성자 2018-04-12 (목) 10:59 6년전 신고 주소
[@카페인매니아] 소비자 보호원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이경우엔 90 프로주는걸로 협의시킨데요 ㅜㅜㅜㅠ 하아..
팩트맨 글모음 2018-04-12 (목) 08:34 6년전 신고 주소
전액환불 받으실수있습니다. 안주면 사기에요
     
     
에효 작성자 2018-04-12 (목) 10:59 6년전 신고 주소
[@팩트맨] 소비자 보호원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이경우엔 90 프로주는걸로 협의시킨데요 ㅜㅜㅜ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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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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