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분사진제공 조건으로 병원에서 이벤트 많이 하자나요~~ 그럼 수술결정후 수술동의서 작성할때 사진제공 동의한다는거에 따로 서명하는거죠? 사진제공동의서에 그 서명할때 어느부위에 한해서 제공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제가 제시할수도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눈성형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눈부위만 사진 잘라서 사용할꺼예요”라고 말하고 눈+코 사진사용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제가 상담가려는 병원사이트를 보니 눈 수술인데 사진에
눈썹+눈+코가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구요;;
추가로 눈제공만 동의했는데 사이트에 눈+코 사진이 게시되어있으면 병원에 사진삭제 요청할수 있나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벤트가가 끌리는데 좀 소심한 성격이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고계신 포럼 게시판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새로운 "성형관련수다방"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