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할 때
눈 부분만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셀카를 주면 할인해준대서 했는데요. 사진을 무슨 한달에 한번씩 계속 요구하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눈 부분모델인데 얼굴 전체를 찍어서 보내달래요 본인들이 자르거나 블러처리 해서 사용한다고.. 근데 인터넷 보니까 멋대로 성형 하지도 않은 부위 뽀샵해서 사용하는 피해 사례들이 있던데.. 걱정됩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사본이 없어서, 사본을 요구하면 병원 측에서 줄까요?
보고계신 포럼 게시판은 2021년 1월 11일부로 새로운 "성형관련수다방"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