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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뒷담]

의무기록사본발급

Onlyone 2018-12-21 (금) 19:17 5년전 230
원장사인이 있어야된다.
과장이담당인데 퇴근을햇다
3~4일 걸린다는데  녹음 해놨고
보건소에신고하면되죠
탈세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좋게 이야기할랬더니 똘마니를 작작잡아야지
사람 ㅂㅅ인줄아나봐요
이제 합의따위 안볼려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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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2019년대박 글모음 2018-12-21 (금) 20:09 5년전 신고 주소
무슨일 잇으셨어요?ㅠ
     
     
Onlyone 작성자 글모음 2018-12-21 (금) 20:33 5년전 신고 주소
[@2019년대박] 무슨일이 생길것만 같아요 .. 원만한 합의 안되면 공개할 께요~
테일러힐 글모음 2018-12-22 (토) 06:26 5년전 신고 주소
탈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http://www.nts.go.kr)에서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But 확실한 증거가있어야 된다구하네요
     
     
Onlyone 작성자 글모음 2018-12-22 (토) 09:06 5년전 신고 주소
[@테일러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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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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