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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할인 조건으로 후기쓰는거 의료법위반이야?

글쓴이 2024-08-18 (일) 18:34 1일전 189
구글링해보니까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수술후기쓰는거 의료법위반이라는데 써도 괜찮을까
근데 원래 쓰라고 연락하면 쓰라고했는데 연락이 몇년째없음..  사진보내라해서 보내긴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없음  왜 후기쓰라고 안할까  나중에 소송걸면 어떡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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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글쓴이 작성자 2024-08-18 (일) 18:44 1일전 신고 주소
혹시 법관련 잘아는사람 제발 알려주라 ㅠㅠ 불안해잉..
1번 댓쓴이 2024-08-18 (일) 20:30 1일전 신고 주소
예사야 그런거까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글쓴이 작성자 2024-08-18 (일) 21:53 1일전 신고 주소
아니 근데 후기쓰라고 연락안오는거면 그럴만한 이유가있었겠지? 사진계속 보내라서 계속 보냈는데 그이후로 아예 연락이 없었음
2번 댓쓴이 2024-08-18 (일) 23:31 23시간전 신고 주소
이번에 발품 팔면서 알게된 건데.. 나는 사진만 보내주고 후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3번 댓쓴이 2024-08-19 (월) 11:39 11시간전 신고 주소
응응 의료법위반이긴한데 안 좋은 글 썼을때만 명예훼손 같은걸로만 고소 걸 수 있고...
저런 약속 안지킨거면 병원 후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 예사가 걸릴 건 없긴해..
글구 사진 보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예사 사진으로 후기작업쳤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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