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할인 조건으로 후기쓰는거 의료법위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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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 쓰라고 연락하면 쓰라고했는데 연락이 몇년째없음.. 사진보내라해서 보내긴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없음 왜 후기쓰라고 안할까 나중에 소송걸면 어떡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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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님의 댓글
익명글쓴이
혹시 법관련 잘아는사람 제발 알려주라 ㅠㅠ 불안해잉..
익명1호님의 댓글
익명1호
예사야 그런거까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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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아니 근데 후기쓰라고 연락안오는거면 그럴만한 이유가있었겠지? 사진계속 보내라서 계속 보냈는데 그이후로 아예 연락이 없었음
익명2호님의 댓글
익명2호
이번에 발품 팔면서 알게된 건데.. 나는 사진만 보내주고 후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예사도 그런적 있어?
익명3호님의 댓글
익명3호
응응 의료법위반이긴한데 안 좋은 글 썼을때만 명예훼손 같은걸로만 고소 걸 수 있고...
저런 약속 안지킨거면 병원 후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 예사가 걸릴 건 없긴해..
글구 사진 보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예사 사진으로 후기작업쳤을껄..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으아.. 만약에 그쪽이 알아서 내 사진으로 후기작업쳤으면 결국 나도 의료법위반한거네?.. ㅠ
익명4호님의 댓글
익명4호
이미 사진으로 자기들이 후기 쓴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예사가 소송걸 수 있는 건일텐데 무서워하지 마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근데 그런경우 진짜 많지? 후기할인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