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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할인 조건으로 후기쓰는거 의료법위반이야?

글쓴이
작성 24.08.18 18:34:48 조회 276

구글링해보니까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수술후기쓰는거 의료법위반이라는데 써도 괜찮을까
근데 원래 쓰라고 연락하면 쓰라고했는데 연락이 몇년째없음..  사진보내라해서 보내긴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없음  왜 후기쓰라고 안할까  나중에 소송걸면 어떡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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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글쓴이
작성자
혹시 법관련 잘아는사람 제발 알려주라 ㅠㅠ 불안해잉..
24-08-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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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댓쓴이
예사야 그런거까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24-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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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자
아니 근데 후기쓰라고 연락안오는거면 그럴만한 이유가있었겠지? 사진계속 보내라서 계속 보냈는데 그이후로 아예 연락이 없었음
24-08-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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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댓쓴이
이번에 발품 팔면서 알게된 건데.. 나는 사진만 보내주고 후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24-08-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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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댓쓴이
응응 의료법위반이긴한데 안 좋은 글 썼을때만 명예훼손 같은걸로만 고소 걸 수 있고...
저런 약속 안지킨거면 병원 후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 예사가 걸릴 건 없긴해..
글구 사진 보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예사 사진으로 후기작업쳤을껄..
24-08-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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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댓쓴이
N
이미 사진으로 자기들이 후기 쓴거 같은데 그게 오히려 예사가 소송걸 수 있는 건일텐데 무서워하지 마
24-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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