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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처방약,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 가능

처방전
작성 24.04.11 10:39:49 조회 33

정부가 처방약을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공사보험 연계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처방약 급여 한시적 완화’는 의료현장 혼란에 따른 재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1차장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개선 방향’은 공사보험 연계와 실손 보장범위 합리화, 비급여 보고제도, 실손 청구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지목되고 있다.

조 1차장은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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