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들에게 개선 여부를 추적 및 관리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천2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알려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난 5∼6월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 정보를 분석해 해당 의사들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고자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기준을 관련 규정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의학적 타당성 없이 같은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계속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