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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반복되는 의료사고에도...환자안전 제도 관리 엉망

예사
작성 19.10.15 19:31:02 조회 222

국내 성형외과 10곳 중 6곳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6만7천624곳 중 2.7%에 해당하는 1천811곳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천46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한의원 204곳, 치과의원 126곳, 병원 10곳, 조산원 6곳, 한방병원 2곳, 요양병원 2곳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표시하고 있는 진료과목을 보면 전국 성형외과 운영기관 954곳 중 64.4%(614곳)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

성형외과가 6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성형외과 954곳 중 64.4%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성형외과 494곳 중 370곳(74.9%)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성형외과가 각각 302개, 39곳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일 년 내내 건강보험료 청구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보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와 현지확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 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medigatenews.com/news/19037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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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치즈빙수
진짜 의료사고나면 피해자가 이길수없는제도에요
너무아쉽더라구요
19-10-16 17:26
복코킹
윗분말 저도 공감이요
19-10-19 01:52
ㅇㅇㄹ아
수술후 의료인과 환자는 채무관계기 때문에 보통 의료채무는 유효기간이 3-10년 이내 더라구요
정말 시간많고 돈있는사람아니면 이기기 힘들어요
19-10-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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