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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양악수술 받은 후 턱 감각 이상…병원 책임 70%"

터키아이
작성 19.10.15 14:07:57 조회 291

전에도 턱부위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 양악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턱 부위에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 법원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수진 판사는 8월 22일 양악수술을 받은 후 턱 부위에 감각 이상이 나타난 A(여)씨가 수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의 책임을 70% 인정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포함한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3월 11일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은 A씨는, 이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1년 뒤인 2015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시 1년 뒤인 2016년 5월 다른 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체감정 당시 위아랫입술과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 이상 소견을 보였다.

남 판사는 먼저 "원고에게 턱 부위 감각 이상이 적어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났고(경과관찰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각 회복이 느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수술 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가 수술 이전에 감각 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이를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 이상이 발생하고, 수술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위한 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현재 삼차신경 손상은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한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의 심화를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를 이용한 부종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수술을 하였으므로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남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이상이 수술 후 3개월 이후에도 회복되고 있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능력상실률 6%를 적용해 65세가 될 때까지 계산한 일실수입 3800여만원, B씨에게 지급한 수술비 1250만원과 향후 치료비 67만여원, 위자료 600만이 손해배상액의 주요 내용이다.

남 판사는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술이고, 원고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출처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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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치즈빙수
아무리 보상받는다해도 고통이어마어마할거같아요
19-10-15 17:09
극단
정말...피해본거 보다 보상이 너무 적네요
19-10-31 20:46
에이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1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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