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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故권대희씨 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똘맹2
작성 23.03.07 14:37:19 조회 135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동료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됐다.



의사 A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병원이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동료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등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추가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동료 의사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선고가 유예됐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며 "또한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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