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유명 의류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업자의 손녀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병원과 의료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가운데, 문제의 수술이 이뤄진 병원이 성형외과가 아니라 일반 병원이고, 원장 역시 다른 전공 전문의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시니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가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그의 남편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과 이 병원 소속의사 3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홍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니 에비타로는 지난 1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의원에서 지방흡입과 유방확대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독한 상황이 발생, 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국내 성형외과의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의혹이 더해졌다.
알고보니 문제의 병원은 간판에는 버젓이 ‘OO의원, OO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적혀있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전문병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불법 영업도 아니었다. 현행 의료법상 운영이 가능한 형태였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알려졌다.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개원의 중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사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는 극히 적다는 것. 상식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한다는 건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23일 “성형외과 전문의 숫자가 매우 적다. 대한의사협회 전체 회원이 13만명인데, 이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2300명 밖에 안된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건 성형외과, 피부과인데 전체 개원의와 비교하면 이게 지엽적인 문제이다 보니 의협이든 보건복지부든 계속 건의를 해도 해결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현행 의료법은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전문의도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마침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하지도, 성형외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의원에서 문제의 사고가 발생했던 셈이다.
통상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일반의가 되고,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의료법상 일반의가 개원을 할때 문제를 삼는 부분은 간판의 글자크기 정도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면허를 가진 일반의 혹은 다른 과목 전문의가 진료과목을 성형외과로 표시하고 영업한다 해도 간판 글자 크기 규정만 지키면 현행 의료법 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다. 개원과가 성형외과가 많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문 성형외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권에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063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