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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소셜커머스로 판매된 성형 시술, 문제시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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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19.12.13 09:14:22 조회 175

미국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9년간 활동했다고 주장한 한 안과 의사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보톡스 상품권을 판매하고는 환자에게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투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자칫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형 앱을 당장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 의사는 미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9년간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보톡스 상품권을 판매하고는 환자에게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투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물건 사듯 모바일로 결제…성형 ‘휙휙’ 
 
논란의 시작은 올해 상반기부터다. 미국 소셜커머스 그루폰에는 최저가 보톡스 상품이 등장했다. 파격적인 상품가와 ‘젊어진다’는 그럴싸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소비자들은 결제를 마친 뒤 해당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잠깐의 따끔거림과 설레임이 교차했을 환자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들이 믿고 시술받은 의사가 알고보니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도, 관련 경험도 없는 안과 의사에다가 중국산 가짜 보톡스를 주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 우편검열국(U.S. Postal Service Inspector), 경찰 기관 등은 태스크포스를 형성하고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인물이다. 사건이 터지기 앞서 한 환자의 부작용 신고로 미국 FDA로부터 시술 중단 권고를 받았다. 시술을 멈추지 않은 이 의사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우편검열국 관계자는 "투여된 약물은 검사 및 승인되지 않은 중국 수입 약품이다"라며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의료 광고 및 할인율을 모두 믿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광고 중지로 피해 막았다" vs "소셜커머스, 의료서비스 게재 안돼"
 
미국 소비자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을 게재한 그루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루폰 측은 해당 병원 상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빌 로버츠 그루폰 대변인은 "해당 이슈 확인 직후 그루폰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며 "더 이상 해당 병원 홍보글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루폰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6000건의 의료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며 "건강 관리 비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서비스를 값싼 비용에 제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현 사업에 문제가 없으며 모르고 한 실수는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지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할인 상품을 게재하는 앱 또는 소셜커머스서 의료 서비스를 게재해선 안된다고 재반박한다. 특히 그루폰같은 소셜커머스 또는 성형 앱에 의료 시술 및 성형 광고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인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중인 아담 루빈스타인은 "그루폰의 의료 서비스 게재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값싼 가격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우려가 늘었다. 자격증도 없는 의사를 마주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루폰에서 판매되는 보톡스 상품은 30개 이상이다. 대부분이 30~50%대 할인율이 적용됐다고 광고한다. 가격은 평균 150달러(약 17만7000원)에서 170달러(약 20만1280원) 수준이다. 가장 잘 나가는 보톡스 시술 상품권의 경우, 하루 250건 이상의 뷰어 수를 기록했으며 해당 상품 구매자는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적절한 규제도 판례도 없는 국내 성형 산업…업계 "조심, 또 조심" 
 
이런 해외 사태에 국내 성형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루폰과 비슷한 성격의 성형 앱에서 과대 광고 및 허위 사진 등으로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하루 빨리 관련 법안 또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성형 앱에 게재된 할인율과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일 뿐이라며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시설은 고가와 저가 시술을 묶어 판매하거나 사진 및 후기를 제공하면 특별할인을 해주는 행위를 금한다. 의료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법이 정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56조는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그럼에도 성형 관련 앱들은 보란 듯이 이러한 광고를 게재한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체인점은 ‘턱보톡스 결제 시 국산 필러 1부위 무료’, ‘리프팅샷 시술 시 흉터레이저 무료’ 등 상품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고 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부분 사진 제공 시 OO% 할인’ 등 마케팅 전략을 밀고 있다. 
 
거짓된 후기 사진 게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형외과병원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거짓 후기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성형 앱 관계사에서 ‘후기 알바’를 했던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은 외부 인물을 활용해 후기를 앱에 광고하려고 한다"며 "이런 병원은 생각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거짓된 후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성형 앱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시항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실제 한 성형 앱은 강남보건소로부터 올해 1월께 의료법상 알선 금지 조항과 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회피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고발됐다"며 "사법기관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형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법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아닌 성형 앱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성형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말께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 및 거짓·과대 의료광고 105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성형 미용 진료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 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가운데 863건(48%), 소셜 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가운데 196건(32%)가 적발됐다.

출처 :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9091602496&Dep0=m.search.naver.com&utm_source=m.search.naver.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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