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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유명 피부과 화장품공장, 10억 상당 의약품 불법제조

역곡
작성 19.12.12 09:17:56 조회 120

국내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에서 10억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의약품을 제조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C피부과 의사 A씨와 C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 A씨 등 피고인 측은 해당 제품들은 화장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피부과 등에서만 판매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점,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주의사항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각질제거제품과 달리 박피제품은 피부 박피술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제품은 여드름 질환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주름개선 목적으로 보톡스와 혼합해 사용되기도 했다. 

또 특정 제품은 탈모치료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돼, 주사 장비로 진피층에 주입해 시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C주식회사의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조한 의약품은 9억 8257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의사 A씨는 2017년까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건 피부과 병원 본원의 원장이다. 개인판매용이나 피부관리실용이 아닌 피부과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의약적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에 사용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고,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 측은 벌금 500만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허가 없이 제조한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A씨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의약품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C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양형 기준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59831&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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