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정부가 단속해야”....한의원 내 전문의약품 공급ㆍ사용 실태 조사 촉구
[의약뉴스] 봉침액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 A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는 지난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의협은 사법당국을 통해 한의사의 햔약제제 외 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 의미를 부여했다.
▲ 봉침액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 A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자, 의협이 국민 건강을 위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섞어 환자 87명의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2023년 11월)과 2심 모두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 관리ㆍ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한의계 일부는 의도적으로 소송을 확장한 뒤 유리한 판결만 왜곡ㆍ홍보하고,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A씨가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상고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의협에서는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 왔다.
실례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의협은 “현행 제도상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정부는 한의원의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최근 의과 영역 진출을 노골화하는 한의계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당시 한특위는 ▲초음파ㆍ엑스레이 등 의과 진단기기 자의적 사용 ▲리도카인ㆍ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약침 등) ▲근거 부족 한방난임사업 확장 ▲의과 영역 서류 발급 시도 등을 대표적인 의과 영역 침탈 행위라 규정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의학은 과학에 근거하고 한의학은 전통 이론에 기반한다”며 “의과 진료 따라하기 식의 어설픈 의학 흉내는 위험 행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 시도에 대한 과학적ㆍ의학적 근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한의협이 사실상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정부, 국회를 포함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통해 한방의 과학적 타당성과 의학적 근거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 함게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과 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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