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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올해 상반기 국소마취제 등 5개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보건부
작성 24.02.07 17:32:06 조회 107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자율점검 대상이 국소마취제 등 5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내에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자율점검하도록 통보한다.

하반기에는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산정한 산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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