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홍보·마케팅은 하루에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빠른 진화 속도로 인해, 기존 법률과 제도로는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홍보·마케팅의 규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자, TF를 구성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 소셜미디어모니터링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형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형외과 전문 영역의 학술적·윤리적 선을 넘어서는 등 그릇된 정보의 전달을 막아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TF 구성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승범 성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유튜브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해외서비스라는 한계가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강제성보다는 문제점을 개도하는 차원의 권고문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실정법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징계나 윤리적 수단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민 성형외과의사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올바른 성형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회원 자정 노력을 경주해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로써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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