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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가슴 성형수술 전후 초음파 검진이 필수인 이유는?

요이땅
작성 20.12.18 18:23:06 조회 216

작은 가슴 콤플렉스, 짝짝이 가슴 등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성형을 대안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확대술은 모양 및 크기, 전체적인 라인을 개선할 수 있어 미용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보형물 사이즈를 정하고 삽입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피부 조직과 흉곽의 크기를 잘못 진단해 과도하게 큰 보형물을 삽입하면 윗볼록 현상, 구형구축 등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지방층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데 보형물을 근막하 수술법으로 넣을 경우 쉽게 만져지거나 쇄골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보형물 경계가 눈에 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 발생률을 낮추고 체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음파 검진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방 내 종괴를 수술 전에 미리 발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전 정보를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피하지방층 및 피부 진피층의 두께, 가슴근육의 발달 정도, 유선조직의 위치 및 치밀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초음파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수술 이후에도 유용할 수 있는데, 유방초음파를 통해 보형물과 연부 조직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육 및 지방층의 부기 정도, 장액종 및 혈종의 발생 유무, 보형물의 피막 형성 여부, 가슴 포켓의 적절성 등이 확인 가능하다. 이는 회복 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작용 발생 위험을 예측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도움을 준다.

가슴성형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구형구축, 보형물 위치 이상(밑빠짐), 보형물 파열 등이 있다. 구형구축은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과도하게 두꺼운 층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구형구축 정도에 따라 촉감이 딱딱해지고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구형구축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초음파로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적으로 1~3개월간 구형구축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관찰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구형구축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밑빠짐은 밑선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수술 후 3~6개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밑빠짐이 예상될 때 빠르게 보정속옷이나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재수술까지 가기 전에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때 초음파를 통해 보형물의 위치와 보형물 주변 피막의 상태를 파악하면 늦지 않게 비수술적인 조치를 통해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다.

보형물 파열의 경우 특별한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보형물 내의 실리콘 겔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막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발견하여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하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재수술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을 통해 보형물 파열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균형 잡힌 가슴 라인으로 개선하려면 사전 유방초음파 진단을 토대로 바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수술 후 초음파 검진 역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술 직후부터 1주일까지는 출혈로 인해 혈종 제거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집중 관찰해야 하며, 1개월까지는 모양과 보형물 위치가 결정되는 시기로 보형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수술 후 3개월이면 결과가 결정되는 시기나 다름없어 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6개월 이후엔 보형물의 상태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음파검진은 검사자가 판독자가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의료진에 따라 영상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해당 검진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받을 것을 권한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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